후암동 일대, 신·증축 금지 2년 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연장
200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이 정체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건물의 신·증축이 2년 더 금지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오는 28일 만료 예정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2025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는 건축허가와 주택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 등 건축물대장 전환이 금지된다. 주택의 신·증축과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서후암·동자·갈월동 일대 32만1281㎡ 규모다. 남산고도제한지구에 속한 탓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운 구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2015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높이 5층, 20m 이하’ 제한을 ‘평균 12층, 최고 18층’ 높이로 풀기로 했지만 사업시행이 불발된 탓에 다시 기존 높이로 환원됐다.

후암동 정비사업은 진척을 내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1월 남산고도지구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남산고도지구를 포함한 서울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대지 지분은 3.3㎡당 7000만~1억원에 달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