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등굣길 초등생 치여 병원행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3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