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구속…1차 영장 기각 후 17일만 [종합]

法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달 21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3시간가량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게 영장 발부의 이유다.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 살포를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주자고 제안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또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와 캠프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자료 폐기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강씨의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와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