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이버학술보안센터에 '중국·홍콩 이력자' 금지

AI·반도체 등 분야 안보 연구…과학자·연구원 참여자격 제한
대만이 향후 신설하는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에 중국·홍콩·마카오 시민권자나 해당 국가에서 공부·연구한 이들의 참여를 금지하고 나섰다. 8일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다음 달 개소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은 중국·홍콩·마카오 정부가 지원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해당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시민권 보유자와 이들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교편을 잡은 경우도 참여를 금지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운영하는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는 현지 대학들에 사무실을 열고 정보 보안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만 행정원의 계획에 따르면 이 센터는 인공지능(AI) 정보 보안, 위성 보안 보호, 반도체 보안, 포스트 양자 암호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회복력 있는 네트워크,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등 7개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또한 인증·식별·암호화를 포함한 정보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은 보안과 방첩법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개입'에 맞서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의 민심을 흔들기 위해 대규모 '인지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계한다.

지난 3월 말 대만 국가안전국(NSB) 차이밍옌 국장은 중국의 총통 선거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무력이나 경제적 위협을 통한 외부 환경적 압력 행사, 대만 내 친중 세력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 금전 이용 등 3가지 방식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또한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인력과 정보를 빼가는 것에 대응해 경제 스파이 행위도 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은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위반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대만달러(약 2억1천만∼43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만에는 정보 보안 관련 제품과 서비스 제조사 50곳이 있으며 약 9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만 정보 보안 산업 구조는 51.3% 하드웨어, 9.1% 소프트웨어, 39.6% 서비스로 나뉜다고 타이베이타임스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