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두 달간 문자 1천300통 보낸 60대 유치장 신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천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