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두 달간 문자 1천300통 보낸 60대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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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천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