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믹스에 '몰빵' 했을까"…김남국 '60억 코인' 5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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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위믹스를 최대 60억원 규모로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일부에서 지난해 3월 25일 트레블 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가 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됐는지, 위믹스를 왜 다른 거래소로 옮겼는지, 위믹스에 어떤 확신을 갖고 대규모로 투자했는지 등 쟁점을 따져봤다.
FIU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정금융보호법)' 상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에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또 금융기관 역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합당한 사유를 적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021년 3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FIU에 보고한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와 김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A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전량을 인출해 B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위믹스는 80여만개로, 특정된 인출 시기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50억원에 달한다. 인출기간을 한 달로 잡아도 FIU에 자동 보고될 수밖에 없는 규모다.
여기에 A나 B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조금만 특이해도 이상 거래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가 왜 이상 거래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유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다. 즉, 거래소 내 공급과 수요 차이로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로 가야 보유 암호화폐를 좋은 가격에 현금화하기가 쉽다.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별 상장 시기에서 차이가 난다. 빗썸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상장됐다. 코인원에서는 1년여 뒤인 2021년 12월 29일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위믹스가 상장됐다. 이 때문에 먼저 상장된 거래소에서 뒤늦게 상장된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이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를 바꿀 유인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금화를 위해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옮기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 나머지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던 보유 암호화폐를 원화마켓으로 옮겨야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취지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인출 직후인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트래블 룰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갸우뚱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명 인증된 계좌가 없이는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납득 어려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매출이 있는 상장사가 발행하는 데다 게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화마켓에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2021년 상반기 200원대였던 위믹스는 그해 11월에는 2만8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후 가파르게 떨어져 지난해 1월에는 4분의 1 수준인 70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사전에 알린 유통량보다 많이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믹스는 원화마켓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두 달 만인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된 위믹스는 이날 전날 대비 7.21% 내린 1209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실명 거래했다"거나 "2017년 4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밝은 한 투자자는 "위믹스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투자 성향과 투자 경력으로 보면 위믹스가 다른 잡코인에 비해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전날에는 "일부에서 지난해 3월 25일 트레블 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가 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됐는지, 위믹스를 왜 다른 거래소로 옮겼는지, 위믹스에 어떤 확신을 갖고 대규모로 투자했는지 등 쟁점을 따져봤다.
①FIU는 왜 이상 거래로 봤을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FIU가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해 초다. 김 의원은 당시 A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에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했다.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2월 대량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FIU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정금융보호법)' 상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에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또 금융기관 역시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합당한 사유를 적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021년 3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FIU에 보고한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와 김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A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전량을 인출해 B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위믹스는 80여만개로, 특정된 인출 시기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50억원에 달한다. 인출기간을 한 달로 잡아도 FIU에 자동 보고될 수밖에 없는 규모다.
여기에 A나 B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조금만 특이해도 이상 거래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가 왜 이상 거래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②왜 위믹스를 다른 거래소로 옮겼을까
김 의원은 위믹스를 기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로 옮겼는지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유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다. 즉, 거래소 내 공급과 수요 차이로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로 가야 보유 암호화폐를 좋은 가격에 현금화하기가 쉽다.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별 상장 시기에서 차이가 난다. 빗썸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상장됐다. 코인원에서는 1년여 뒤인 2021년 12월 29일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위믹스가 상장됐다. 이 때문에 먼저 상장된 거래소에서 뒤늦게 상장된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이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를 바꿀 유인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금화를 위해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옮기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 나머지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던 보유 암호화폐를 원화마켓으로 옮겨야 한다.
③트래블 룰 시행 전 대거 인출은 문제?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트래블 룰' 시행 전 위믹스를 인출한 것을 문제로 삼는다. 사실상 실명제인 트래블 룰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취지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인출 직후인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트래블 룰을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갸우뚱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실명 인증된 계좌가 없이는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납득 어려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④왜 위믹스에 '몰빵' 했을까
김 의원은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주식을 9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이 신고한 전 재산 11억8100만원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6%에 달한다.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매출이 있는 상장사가 발행하는 데다 게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화마켓에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2021년 상반기 200원대였던 위믹스는 그해 11월에는 2만8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후 가파르게 떨어져 지난해 1월에는 4분의 1 수준인 70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사전에 알린 유통량보다 많이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믹스는 원화마켓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두 달 만인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된 위믹스는 이날 전날 대비 7.21% 내린 1209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실명 거래했다"거나 "2017년 4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밝은 한 투자자는 "위믹스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투자 성향과 투자 경력으로 보면 위믹스가 다른 잡코인에 비해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⑤FIU 정보는 어떻게 샜나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는 별개로 FIU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U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금융보호법상 FIU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이 의무화돼 있다. 특정금융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FIU 소속 공무원 △FIU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용역 수행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IU의 금융거래 정보가 새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