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연 200만원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창원 소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 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조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는 총 30명을 선정해 1인당 연 2회 총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혜택받은 노동자 자녀는 368명으로 누적 지급액은 4억6천300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