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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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존속기한 설정오는 11월부터 새로 꾸려지는 모든 정부위원회에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연장 땐 협의 의무화
행안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존속 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기한을 포함한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필요성이 줄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늘리지 말고 부처에 설치돼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