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자택서 체포…'주가조작' 수사 속도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시세조종·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해자 60여명, 라 대표 고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 대표(사진)를 9일 체포했다. 라 대표 측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씨와 안모씨도 체포됐다. 검찰이 라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라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식이 폭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 등을 넘겨받아 미리 정해둔 매수·매도가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형식으로 약 3년에 걸쳐 이들 종목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주가조작 방식과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수사팀은 사흘 만에 서울 삼성동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엔 라 대표가 측근과 투자 계획을 논의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신천동의 비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데 이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라 대표와 측근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가 폭락과 관계있는 공매도 세력은 물론 일부 대주주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부양과 폭락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항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투자자를 라 대표의 ‘공범’으로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통정매매 등 라 대표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범 여부가 갈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종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투자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이 이뤄졌고 투자자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면 단순 피해자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이날 라 대표에게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66명은 라 대표와 그의 측근 7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합계는 1350억원에 달한다. 라 대표에게 휴대폰을 맡긴 63명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휴대폰을 주지 않은 3명은 무인가 투자일임업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