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내년 말까지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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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발표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