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타고 귀가 경찰...'절도죄'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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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탄 혐의를 받는다.
차량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A 경위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를 발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다. 열쇠가 차 안에 있어서 시동도 걸려 다른 사람 차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의성 여부를 떠나 A 경위의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다른 차종을 혼동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A 경위가 음주운전까지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강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 당일 A 경위는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했으며 감지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됐다.A 경위는 광주 북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나 일탈 행위는 매달 한 차례꼴로 이어지고 있다.
남부경찰서와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각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망쳤다가 적발됐다.병가, 공가, 시간 선택제 근무 등을 허위로 신청한 의혹을 받는 북부경찰서 직원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동료 경찰에 입건됐다.
2차 피해 등 우려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총경 간부는 본청 차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