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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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재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앞서 교통위는 지난달 26일 관련 논의를 미뤘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서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실거주 의무는 '전매 제한'과 세트를 이룬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어도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전매제한이 완화해 집에 입주하기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아파트를 팔고 판 집에 들어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얘기다.
반면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당연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시장 혼란을 더 확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