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적용된 '건축왕' 일당 18명…전세사기로는 처음 [종합]

사진=뉴스1
세입자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에는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 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됐다.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그러나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를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A씨뿐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직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A씨 일당과 관련된 고소 사건은 총 944건에 달한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