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세력도 ‘9조 불법 외화송금’ 가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인수회사 통해 1800억원 암호화폐 매매
무역대금처럼 속여 투자수익 해외 빼돌려
'외화송금 사건' 송금조직 총책·공범 참여
사진=연합뉴스
9조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손에 쥔 일당까지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수한 상장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에서 불법으로 1800억원 규모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수익을 현금화해 불법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코스닥에 상장돼있는 반도체 후공정업체 A사의 대표이사인 B씨와 부사장 C씨, 대외협력부장 D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A사의 일본지사를 통해 약 1800억원어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 송금해 매도해 투자수익을 현금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손에 쥔 현금은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다시 해외로 빼돌렸다. 똑같은 암호화폐가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9조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불법 외화송금 사건에서 국내 송금조직의 총책을 맡은 E씨가 B·C·D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그후 진상조사를 통해 일본에 있는 E씨의 공범 F씨 등이 A사의 일본지사의 총괄매니저 직함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B·C·D씨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A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비롯해 회삿돈 약 155억원을 빼내 빚 상환 등 개개인의 용도로 썼다. B씨의 경우 자신의 리조트를 짓는 공사대금을 A사 자금으로 대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해당 불법 외화송금 사건으로만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송금규모만 9조원대에 달한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워둔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 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 매매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