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률 30% 채우라" 폭행·협박해 146억 뜯어

매주 수익금 송금 강요…폭행 견디다 못해 대출해 입금하기도
도피한 피해자 조폭 동원 추적, 회사직원 지인 감금·협박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인 투자를 맡기고서 자신이 정한 수익률에 맞춰 돈을 입금하라며 폭행하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상습공갈·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사업하면서 알게 된 IT업체 대표 B씨가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대신 코인에 투자해 달라며 수천만원을 맡긴 뒤 매주 투자금의 30%씩 수익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주 단위로 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자 B씨에게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폭행하면서 협박했다.B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줄 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뜯어낸 금액을 146억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B씨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B씨의 회사 직원이 현금을 뽑다가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인돼 경찰에 붙잡힌 후 풀려난 일도 있었다.

B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에 도피하자 A씨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들은 B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B씨 회사 직원의 지인 두 명을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 13시간 동안 감금한 뒤 "B씨가 어디 있는지 대라"며 흉기로 손가락을 베고 야구 방망이,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경찰은 이같은 폭행·협박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15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3월 상습공갈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