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엄중 처벌"...경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인천경찰청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건축왕 등에게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국내선 이번이 처음이다.이른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일당은 건축업자 남모 씨 등 51명이다. 이들은 2021~2022년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남모 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법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경찰은 남모 씨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