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부당채용 유원대 총장에 해임 처분 권고

교육가가 자녀를 부당 채용한 충북 유원대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10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A 총장은 지난해 3월께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딸이 이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총장의 딸은 채용 과정에서 기족이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A 총장은 4순위로 올라온 딸을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에 포함해 결재하기도 했다.

결국 A 총장의 딸은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A 총장은 대학 교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 소유의 유치원 업무를 시키고, 교외 생활관 관리비를 위법하게 집행해 가족 소유의 업체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이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와 학사관리에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고, 이 대학 법인 역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의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 대학이 등록금 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유원대는 1994년 3월 영동공과대학으로 개교한 뒤 1997년 영동대를 거쳐 2016년 아산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한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