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0억원대 마약 들여온 일당…범죄단체조직죄 적용(종합)

8만명 투약 가능한 분량…판매책·투약자에 10대 6명 포함
베트남에서 시가 20억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총책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뒤 밑에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을 뽑기 위해 직접 면접을 봤으며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했다.

또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조직원으로 뽑힌 운반책들은 겹겹이 입은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공항을 통해 7차례 마약을 들여왔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서울·경기·인천 일대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던지기 방식 판매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역할은 10대 청소년 3명이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투약자 중에서도 10대 3명이 포함됐다.

A씨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산 구매자들은 주로 클럽이나 차량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팔아 번 돈은 도박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2만4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천3천3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천50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1천608정,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1g, 액상 대마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고 당시 공항에 관광객이 매우 많이 유입되다 보니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