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제주 도의원들 "또 다른 갈등 유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안 심의…부정적 의견 다수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지금 노키즈존 금지 입법이 쟁점화하고 있다"며 "아동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 의미에서 조례 찬성하는 의견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 여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지홍 의원은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지 않다"며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예스키즈존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