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회장 법정구속…에코프로그룹株 막판 '급락'
입력
수정
에코프로그룹주가 급락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1일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4만원(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장 한때 5.42% 오른 62만2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2시 45분께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장중 하락전환해 각각 4.1%, 2.21% 약세 마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1일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4만원(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장 한때 5.42% 오른 62만2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2시 45분께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장중 하락전환해 각각 4.1%, 2.21% 약세 마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