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수립 위한 법개정 추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장도 정보통신산업 지역계획 시행 가능케
사진=뉴스1
지역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다. 또 지자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도 그래서다.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 정부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도 디지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