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해질 듯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일부 의원 "권한 막강해져" 반대
단임제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성희 현 회장(사진)이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09년 단임제로 전환한 이후 약 15년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윤재갑·김승남(이상 더불어민주당)·김선교·이만희(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안이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현행 농협법 130조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중장기 성과와 발전을 위해 회장의 연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동안 진통을 겪었다.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셀프 연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취임한 이 회장은 내년 초 4년 임기가 끝난다. 이 회장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선거 때 연임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소위 때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개정안은 농협 개혁에 역행한다”며 “권한만 비대해지는 ‘공룡 회장’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도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