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7일 격리' 의무 사라진다…검사는 계속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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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5
바뀌는 방역지침 Q&A
의원·약국 마스크 안 써도 돼
대형병원·요양기관은 착용
백신·치료제 무상제공 지속
확진자 휴가비·생활비 유지
요양시설 면회때 식사 허용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해야 하나.“아니다. 정부는 애초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 제정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이런 권고를 꼭 지키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하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장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마스크를 벗고 병원에 가도 되나.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동네의원과 약국처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소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 검사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찾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RAT)도 계속 무료다.”
▷확진 후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지금처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치료제 공급 방식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금처럼 운영되나.
“그렇다. 고위험군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한다. 서울역 등에 한시적으로 아홉 곳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처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지금처럼 1만697곳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된다.”
▷요양시설에 면회 가서 부모님과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렇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면회할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게 허용된다. 병문안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 방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근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
“종사자 검사 의무는 완화된다. 지금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접촉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받으면 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되나.“지금은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도 사라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