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前기자 상대 승소…법원 "언론 활동 벗어난 허위사실"(종합)

'엘시티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발언에 "불법행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직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전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3월 당시 기자였던 장씨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단 장씨의 SNS 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모욕적인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공적인 관심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씨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는 시청자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도 입장문을 통해 "'권력자에게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판결로 자유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한 장관이 장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21년 1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