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학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 '법정 최고형'

11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여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마리당 1만원을 받고 1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이른바 '양평 개 대량 학살 사건'의 피고인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개체수가 너무 많다. 피해 동물들이 죽어갈 때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면서 검찰의 구형 그대로인 동물 학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양평 용문면 모처에서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를 받았다. 개와 고양이에 대한 처리를 부탁받은 A씨가 받은 돈은 마리당 1만원이었다.

A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동물 1256마리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31일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에게 동물 학대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참관하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재판장을 향해 "감사하다"며 환호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