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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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이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범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B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며 시작됐다.
B씨 일당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범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B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며 시작됐다.
B씨 일당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