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직위해제 4개월 만에…부당 업무지시·갑질 사유
심성보 "소청심사로 해임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 업무지시, '갑질' 등으로 직위해제된 지 4개월 만에 12일 해임됐다. 행안부는 전날 심 관장에 대해 12일 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징계의결서에서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심 전 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다.
심 전 관장은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비공개가 마땅한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기록물을 다시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려 한 것을 일부 직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원 진술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2월 25일로 예정된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대통령기록법상 5년인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 1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 5년을 법으로 보장한 건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심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박대민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관장 공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법상 징계처분 통보 후 40일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