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사업 편의" 금품 받고 변호사비 떠넘긴 마을 이장

제주지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돈 건넨 사업자도 징역형 집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부장판사)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내이사 B(5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을 주민이 자신을 고발하자 사업자 측에게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 서 대표이사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세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금전을 받은 뒤 A씨의 행위 등을 고려해보면 부정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업자의 업무적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장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마을 공동체 갈등이 극심해졌으며, 제주도의 공적 업무에도 혼선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당시 주민 대립 속 이장 업무가 쉽지 않아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마을 갈등 유발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