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 반환 사후 지급' 법안 발의
입력
수정
김병욱, 12일 주택도시기금법 대표 발의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정부 재정 소요 없는 현실적 대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정부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회수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올해에만 네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는 쳇바퀴를 돌고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우선 변제권을 늘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우선 변제권은 금융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에 발의된 김 의원의 법안은 여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중재안에 가깝다.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기에 별도의 정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유다.이 같은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다른 현행법에서 쓰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이 그 예다. 이 사업은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잘못 보내진 돈에 대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를 한다. 이후 공사는 사후정산 방식을 거쳐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의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율적으로 사후 정산 방식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HUG는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금액,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도 착오송금 제도를 운용했기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을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