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 잡으려 총 쐈다가 지나가던 전직 미군 맞춘 경찰 기소

총 맞은 60대 얼굴 부상…檢 "긴급상황 아닌데 통제 없이 발사한 과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맞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다.

길 건너편에선 시민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찰관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