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허위 잔액증명서로 대출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한)는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A사 대표 B씨와 등기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검찰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다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 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17년부터 전국 42개 지역에서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A사 본사와 가맹 한의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범행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0억원인 회사는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