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니 금융감독청과 직원 상호파견 위한 합의각서 체결

마헨드라 OJK 청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상호 직원 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파견대상자는 각각 선임급 이상이며, 파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 연수 파견 직원에 대해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연수원 선정,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 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양국 간 협력 강화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제 관련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복현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 후 가진 서명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양 기관 간 감독 협력 관계를 한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실한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7개 한국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양국 대사,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외국 금융감독기구가 국내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회사 CEO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주최하는 만찬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부문별 주요 고위급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경영상 애로를 경청하고, 감독현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