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석방 후 가택연금 [종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고,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석방된 후 이들은 경찰의 감독하에 가택 연금될 것이라고 전했고,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전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권 대표 측은 코스타리카 여권이 적법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면서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한편,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6일 정오에 같은 곳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