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권도형, 6억 내고 풀려난다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허가
위조 여권 혐의로 불구속 재판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 중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구속 상태인 권 대표와 한종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성명을 통해 “두 한국 국적자는 보석금이 납부된 뒤 경찰의 감독하에 가택 연금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암호화폐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등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로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지난 3월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여행 서류를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권 대표와 한씨는 “보석이 허용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측이 마련한 주거지에 머물면서 도주하지 않고 법원의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법원의 보석 허용에 따라 권 대표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심리기일은 6월 16일이며,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보석 결정은 한국과 미국 등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권도형 본인도 미국이나 한국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