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하나…양측 모두 "단체 행동 나설 것"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간호법 상정이 예상되면서 결과가 어떻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될지 갈림길에 놓였다.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경우 의협의 파업은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직역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 마비가 우려된다.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부분 파업에 나선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 속 '지역사회'라는 언급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진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바꾸고 법안 속 '지역사회'를 삭제한 중재안을 낸 바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의료연대 측 요구만 담겼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정 간담회 자리를 퇴장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고,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참석하며 이미 세를 과시한 바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농성 중인 김 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호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현행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고위 당정)를 열어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