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주택 아니었어?…"쿵쿵쿵 힘들다" 티아라 효민도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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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출신 효민도 층간소음을 피해 가지 못했다.
효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불편함이 많다"는 편지와 선물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효민은 "하루에도 몇번씩 다소 심한 쿵쿵거림, 구슬 같은 것을 굴리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해 힘들 때가 많다"며 "아이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윗집 거주자에게 호소했다.
효민은 해당 편지를 쓴 것에 대해 "(층간소음이) 개선되길 바라며 위층으로 올려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효민은 지난해 5월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했다. 효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니하우스'를 통해 "혼자서 살게 됐다"면서 건대 인근 자양동과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등을 직접 돌며 홀로 살 집을 알아봤다.그뿐만 아니라 욕실 인테리어 과정을 공개하며 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효민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테리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얼른 홈 투어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오만개. 홈 투어도 급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집안 인테리어를 공개했는데, 넓은 집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구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효민의 고급스러운 집에서도 층간소음이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층간소음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주택에서는 발생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 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 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 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소음측정이 갈등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소음측정은 반드시 서로가 인정하는 아파트 관리소나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는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판결 근거는 한국환경공단의 소음측정 결과였다.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다. 당시 층간소음 기준(4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준이었다.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위재료 지급을 판결했다.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7년여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자료가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효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불편함이 많다"는 편지와 선물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효민은 "하루에도 몇번씩 다소 심한 쿵쿵거림, 구슬 같은 것을 굴리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해 힘들 때가 많다"며 "아이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윗집 거주자에게 호소했다.
효민은 해당 편지를 쓴 것에 대해 "(층간소음이) 개선되길 바라며 위층으로 올려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효민은 지난해 5월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했다. 효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니하우스'를 통해 "혼자서 살게 됐다"면서 건대 인근 자양동과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등을 직접 돌며 홀로 살 집을 알아봤다.그뿐만 아니라 욕실 인테리어 과정을 공개하며 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효민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테리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얼른 홈 투어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오만개. 홈 투어도 급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집안 인테리어를 공개했는데, 넓은 집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구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효민의 고급스러운 집에서도 층간소음이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층간소음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주택에서는 발생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 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 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 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소음측정이 갈등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소음측정은 반드시 서로가 인정하는 아파트 관리소나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는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판결 근거는 한국환경공단의 소음측정 결과였다.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다. 당시 층간소음 기준(4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준이었다.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위재료 지급을 판결했다.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7년여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자료가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