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세금 납부 혜택 줄였지만…남은 이벤트 '쏠쏠'

짠테크 & 핀테크

국세납부 혜택주는 '우리'
200만원 넘으면 2만원 환급

체크카드로 지방세 내면
0.17% 환급해주는 '신한'

포인트 납부 가능한 '현대'
Getty Images Bank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국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계획을 세운 납세자라면 예년과 달리 올해는 더욱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조달금리가 인상되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카드회사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이벤트마저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이익일지 비교해보는 게 좋다.

올해도 국세 납부 이벤트를 하는 카드사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50만원 이상 5000원 △100만원 이상 1만원 △200만원 이상 2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법인카드나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된다.우리카드로 이벤트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납부하면 신용카드 8000원, 체크카드 5000원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1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외하면 신용카드는 2000원, 체크카드는 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벤트를 열었지만, 올해는 지방세 이벤트만 시행한다. 신용카드를 뺀 체크카드 납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한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1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면 1700원의 캐시백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캐시백이 1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현대카드는 자사 포인트인 M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원에 1.5포인트가 소진된다. 예컨대 세금을 1만원 납부할 때 1만5000포인트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M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에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할부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은 2~3개월 무이자 납부를 지원한다. 10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고 싶다면 3개월 이후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연 5%대 이상인 카드사 할부 수수료율에다 결제 수수료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는 아직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현금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신비 등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편 결제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물론 간편결제 앱으로 연결된 신용카드로는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편결제 앱에 쌓아둔 포인트를 세금 납부용으로 쓸 수는 없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