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소장품 3점 위작 판정...감사기간 19일까지 연장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시 감사위원회는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 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 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부 검토 결과 구입작 66점, 기증작 74점 등 140점이 대상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흥원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는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의결 →채용공고→서류·면접 심사→임용후보자 내정→신원조회(결격사유) →임용후보자 채용 순으로 진행되는데,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