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인천공항서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반성한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1)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B(18)군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B군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접견하지 못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와 B군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먼저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인 3월 29일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