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김남국 의원 검찰에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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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의원은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발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장이 접수되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5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의원은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발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장이 접수되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