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용산공원 시범개방 때 이용시간 제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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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5월 임시개방 반대여론 일자 토양오염 대책으로 '체류시간 관리' 제시
국토부, 시범개방 때 "2시간 관람은 수용인원 때문…종료시간까지 관람" 발표
"용산어린이정원 일반공원만큼 안전" vs "오염원 발현 가능, 공기질 측정 안심못해"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개방됐으나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작년 정부가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 지역을 다시 개방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설명을 곡해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용시간을 제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안전성 분석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온종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지난 4일 "작년에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15cm 흙을 덮어 다시 개방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한 달 만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미군 반환 부지와 시설들을 17일간 시범 개방했는데, 당시 토양오염 우려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람시간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공방이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시비를 가리려면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산은 군사적 요충지로 외세의 침입이 잦았는데, 고려 말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쓰였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주둔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상륙지였다.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군용지로 강제 수용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미8군사령부가 이전하면서 미군의 핵심 근거지가 됐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된 건 1990년이지만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인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 평택 이전에 합의하면서다. 2005년 반환받은 용산기지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원칙이 세워졌으며,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고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까지 용산기지 전체를 넘겨받아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반환 시점(N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반환 7년 후(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전체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 기지 내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용산기지 남측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5만3천㎡를 돌려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장군숙소 등 16만5천㎡, 5월 병원·학교·숙소 36만8천㎡, 6월 내부 도로 5만1천㎡ 등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31%가 반환된 상태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환 부지와 시설을 지난해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 10만㎡를 시범 개방했다.
그러나 임시개방은 이후 일정이 늦춰져 11개월 만인 이달 스포츠필드, 장군숙소, 야구장 부지 등 30만㎡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주변 반환부지 임시개방은 토양오염 문제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개방 대상에 포함된 학교·숙소(A4a) 부지에선 맹독성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를 넘고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등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장군숙소(A4b·A4f)와 스포츠필드(A1), 소프트볼경기장(A2), 야구장(A4d) 등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보고됐다.
정부는 졸속 개방이라는 비판이 일자 인체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5월 1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저감조치로 ① 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녹지조성 등) ② 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 체류시간 관리(예: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 모니터링 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체류시간 관리' 대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서울시 여론조사(2015년)로 파악된 일반인의 공원 평균 이용시간(12.5일/년, 주 3회 2시간 이용)에 기초해 스포츠필드의 오염물질 노출 정도를 계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후 임시개방에 앞서 시범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객들을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노출이 이뤄지지 않게 '2시간 이내'로 관람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개방 행사 직전 관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건 편의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것일 뿐 토양오염의 위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시범개방 닷새만인 6월 14일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약한 회차에 입장 후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리해 보면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람시간의 실제 제한 여부고, 다른 하나는 관람시간이 토양오염과 관련이 있는가다.
관람시간 제한은 표현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엄격한 강제 제한만 아니라 이용시간을 정해 안내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뉴스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검색해 보면, 당시 게재된 정부발 홍보기사와 사진에도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개방 행사 초기 종료시간까지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상 최소한 그 이후로는 관람시간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관람시간 문제가 처음 공론화될 때 토양오염의 위해성 문제와 결부돼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인다.
정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는 물론 국회 제출자료에서도 토양오염 대책으로 '체류시간 관리'를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위해성 저감조치로 토지피복, 출입제한과 함께 '이용시간 제한'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정부 해명은 당초 편의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평균 관람시간을 평균적인 공원 이용시간인 2시간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져서 2시간 노출시 인체 위해성 여부를 따져봤더니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관람시간이 아니라 관람시간 문제가 거론될 만큼 미군 반환부지의 토양오염과 위해성이 심각한가다.
정부는 지난 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면서 깨끗한 흙(청토)을 15㎝ 이상 덮어 기존 토양과 격리했으며(토사피복),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벤조피렌은 콘크리트로 차단했다고(위해요소 제거)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 후에도 오염물질이 휘발되거나 먼지 형태로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6개월간 세 차례의 대기 중 오염도 측정을 한(모니터링 후 행정조치) 결과 대기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보면 정부는 1년 전 반대 여론 속에 임시개방을 추진하면서 대책으로 제시했던 4가지 위해성 저감조치 가운데 3가지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남은 하나는 '체류시간 관리'인데, 이에 대해선 '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하다는 입장이지만, 땅밑에는 오염원이 상존해 있다.
용산기지 정화작업은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지하로 연결된 미군 시설 때문에 기지 전체 반환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된 반환 부지는 오염물질들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해 정화작업을 선행하지 않고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식 공원 조성이 아니라 임시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임시개방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선 정부 발표만 믿고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걷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양오염이 문제인데 흙으로 덮고서 공기질 측정 결과만을 제시하며 안전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토양오염원은 기상 상황이나 계절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위해성 조사로 확인한 심각한 토양오염을 우리 정부가 나서 임시조치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면서 막대한 토지정화 비용을 미군측에 어떻게 요구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이슈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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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부, 시범개방 때 "2시간 관람은 수용인원 때문…종료시간까지 관람" 발표
"용산어린이정원 일반공원만큼 안전" vs "오염원 발현 가능, 공기질 측정 안심못해"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반환부지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개방됐으나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작년 정부가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 지역을 다시 개방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설명을 곡해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용시간을 제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안전성 분석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온종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지난 4일 "작년에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15cm 흙을 덮어 다시 개방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한 달 만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미군 반환 부지와 시설들을 17일간 시범 개방했는데, 당시 토양오염 우려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람시간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공방이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시비를 가리려면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산은 군사적 요충지로 외세의 침입이 잦았는데, 고려 말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쓰였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주둔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상륙지였다.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군용지로 강제 수용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미8군사령부가 이전하면서 미군의 핵심 근거지가 됐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된 건 1990년이지만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인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 평택 이전에 합의하면서다. 2005년 반환받은 용산기지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원칙이 세워졌으며,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고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까지 용산기지 전체를 넘겨받아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반환 시점(N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반환 7년 후(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전체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 기지 내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용산기지 남측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5만3천㎡를 돌려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장군숙소 등 16만5천㎡, 5월 병원·학교·숙소 36만8천㎡, 6월 내부 도로 5만1천㎡ 등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31%가 반환된 상태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환 부지와 시설을 지난해 9월부터 임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 10만㎡를 시범 개방했다.
그러나 임시개방은 이후 일정이 늦춰져 11개월 만인 이달 스포츠필드, 장군숙소, 야구장 부지 등 30만㎡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주변 반환부지 임시개방은 토양오염 문제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개방 대상에 포함된 학교·숙소(A4a) 부지에선 맹독성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를 넘고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등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장군숙소(A4b·A4f)와 스포츠필드(A1), 소프트볼경기장(A2), 야구장(A4d) 등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보고됐다.
정부는 졸속 개방이라는 비판이 일자 인체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5월 1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저감조치로 ① 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녹지조성 등) ② 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 체류시간 관리(예: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 모니터링 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체류시간 관리' 대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서울시 여론조사(2015년)로 파악된 일반인의 공원 평균 이용시간(12.5일/년, 주 3회 2시간 이용)에 기초해 스포츠필드의 오염물질 노출 정도를 계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후 임시개방에 앞서 시범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객들을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노출이 이뤄지지 않게 '2시간 이내'로 관람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개방 행사 직전 관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건 편의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것일 뿐 토양오염의 위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시범개방 닷새만인 6월 14일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약한 회차에 입장 후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리해 보면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람시간의 실제 제한 여부고, 다른 하나는 관람시간이 토양오염과 관련이 있는가다.
관람시간 제한은 표현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엄격한 강제 제한만 아니라 이용시간을 정해 안내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뉴스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검색해 보면, 당시 게재된 정부발 홍보기사와 사진에도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개방 행사 초기 종료시간까지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상 최소한 그 이후로는 관람시간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관람시간 문제가 처음 공론화될 때 토양오염의 위해성 문제와 결부돼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인다.
정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는 물론 국회 제출자료에서도 토양오염 대책으로 '체류시간 관리'를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위해성 저감조치로 토지피복, 출입제한과 함께 '이용시간 제한'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정부 해명은 당초 편의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평균 관람시간을 평균적인 공원 이용시간인 2시간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져서 2시간 노출시 인체 위해성 여부를 따져봤더니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관람시간이 아니라 관람시간 문제가 거론될 만큼 미군 반환부지의 토양오염과 위해성이 심각한가다.
정부는 지난 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면서 깨끗한 흙(청토)을 15㎝ 이상 덮어 기존 토양과 격리했으며(토사피복),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벤조피렌은 콘크리트로 차단했다고(위해요소 제거)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 후에도 오염물질이 휘발되거나 먼지 형태로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6개월간 세 차례의 대기 중 오염도 측정을 한(모니터링 후 행정조치) 결과 대기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보면 정부는 1년 전 반대 여론 속에 임시개방을 추진하면서 대책으로 제시했던 4가지 위해성 저감조치 가운데 3가지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남은 하나는 '체류시간 관리'인데, 이에 대해선 '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하다는 입장이지만, 땅밑에는 오염원이 상존해 있다.
용산기지 정화작업은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지하로 연결된 미군 시설 때문에 기지 전체 반환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된 반환 부지는 오염물질들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해 정화작업을 선행하지 않고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식 공원 조성이 아니라 임시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임시개방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선 정부 발표만 믿고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걷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양오염이 문제인데 흙으로 덮고서 공기질 측정 결과만을 제시하며 안전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토양오염원은 기상 상황이나 계절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위해성 조사로 확인한 심각한 토양오염을 우리 정부가 나서 임시조치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면서 막대한 토지정화 비용을 미군측에 어떻게 요구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이슈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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