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인섭, 성남 공무원 인사 영향 미치는 '비선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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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섭 공소장 입수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비선 실세’”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도전 시기
사비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줘
백현동 사업선 개발업자 청탁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요구
15일 검찰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5년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듬해 열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할테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다. 이 대표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할 때도 당내 경선에서 조력자로 나섰다. 이 대표가 두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지만 김 전 대표는 그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가며 이 대표를 지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과 재선에 성공한 2014년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대표가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비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해 3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호빌딩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쓰려고 하니 상대 후보가 이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에 직접 사비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해 해당 사무실을 선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히 김 전 대표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거의 매일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김 대표는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 같은 특수 관계와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활용해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77억원 및 공사장 함바식당 사업권(5억원 규모)을 받았다고 봤다. 이에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인 A씨를 수차례 만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백현동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밖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A씨는 본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성남시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시행사 지분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바뀌었다. 민간임대 가구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덕분에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3000억원대 분양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A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개발(R&D) 용지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개발에 참여해 민간 합동개발이 되면 아시아디벨로퍼가 올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2~3월 A씨의 부탁을 받아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지대금의 절반인 1200억원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 해 9월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