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0억대 전세 사기' 빌라왕 배후 조력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된 최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보유한 주택은 380채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까지 매매가액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주고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