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갑자기 나온 아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法 "대처할 시간 없었다면 운전자 처벌할 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께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그러나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거란 결과를 내놓았다.

공단은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다. A씨가 B군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피해자의 직접 사진이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증거만으로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