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비해 독서실 규제 과도"…법개정 필요성 검토(종합)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교육부와 협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 완화 요청도
스터디카페에 비해 독서실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올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서실에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심야영업이 제한된다.

또 무인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이 항시 대기해야 한다.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은 일·월 단위로만 요금 책정이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관련 협의에서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