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불법 입양돼 추방…"홀트복지회,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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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파양에 시민권 잃고 추방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입양인이 입양 과정 문제를 지적해 소송을 건 첫 사례다.
法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 위반해"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신씨는 1979년 세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파양됐다. 그는 열두살 때 두번째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학대가 이어지면서 열여섯 살에 두번째 파양을 겪었다. 시민권을 얻지 못한 신씨는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추방돼 현재 멕시코에 거주 중이다.
신씨는 2019년 홀트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위법한 해외입양"이라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신씨 측은 이들이 "입양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조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홀트가 신씨의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호적을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홀트 측은 "당시 법 절차에 따른 행위였으며 사후 관리 의무가 없었음에도 신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홀트는 신씨의 출국 후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 신씨의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맡겼다"며 "이후 어떠한 후견 직무도 수행하지 않아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씨의 입양이 완료됐을 무렵 입양아동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도 않았다"며 국적취득 확인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홀트의 고아호적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홀트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한국으로 추방되면서 발생했다"며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신씨가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유 없는 항변"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