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자녀 가정 더 많은 혜택 지원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경기 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다. 이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다만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시는 또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기타 다자녀지원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면 된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