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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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근로자 승소 판결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시행 후에는 성과평가에서 매년 최고등급을 받더라도 기존 연봉의 30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매년 최저등급(D)을 받으면 정년 연장에도 기존 연봉의 225%만 받게 된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