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5세 이상 해녀 은퇴하면 3년간 월 5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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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연령 낮추고 금액 상향…신규 해녀 정착지원금도 인상
제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수당을 상향하고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한 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80세 해녀가 물질 중 심정지로 숨졌고, 1월에도 제주시 한경면과 우도면에서 각 1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이다.
제주도내 해녀 수는 2022년 기준 8천245명이다.
2021년 8천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다. 제주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연합뉴스
제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수당을 상향하고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한 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80세 해녀가 물질 중 심정지로 숨졌고, 1월에도 제주시 한경면과 우도면에서 각 1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이다.
제주도내 해녀 수는 2022년 기준 8천245명이다.
2021년 8천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다. 제주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