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올해 7곳부터

통근·통학·관광 목적 월 1회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 간주
지자체, 통계 활용 맞춤형 정책…정부, 특례 부여·예산 지원
직장인 김씨는 A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B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C 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D 지역의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긴다.

김씨는 A 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가운데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이 시작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을 오는 18일 제정·시행한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18일 시행되는 규정을 보면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는 성별·연령대·체류기간·체류목적 등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하고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버타운·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식이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활동이 많은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활동을 더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도 검토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